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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연금1

    •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60세부터 받는 방법) 만 60세가 되면 대부분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만 65세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정년퇴직과 국민연금 수령 사이에 약 5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다른 수입원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을 65세보다 일찍, 즉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퇴직 후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조기수령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 기준 국민연금은 처음 도입될 당시 정년퇴직 나이에 맞춰 지급이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개정되어 65세부터 지급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이후.. 도움되는정보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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