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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60세부터 받는 방법)

크림우유3 2024. 10. 10.

만 60세가 되면 대부분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만 65세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정년퇴직과 국민연금 수령 사이에 약 5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다른 수입원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을 65세보다 일찍, 즉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퇴직 후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조기수령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60세부터 받는 방법)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60세부터 받는 방법)

 

 

 

1. 국민연금 조기수령 기준

 

국민연금은 처음 도입될 당시 정년퇴직 나이에 맞춰 지급이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개정되어 65세부터 지급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약 5년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들을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을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개시 나이와 조기수령 가능 나이

1952년 이전 60세 55세
1953년~1956년 61세 56세
1957년~1960년 62세 57세
1961년~1964년 63세 58세
1965년~1969년 64세 5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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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기로 결정했다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전화 신청 : 국민연금공단의 ARS(1355)를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3)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주의할 점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으로, 사망 시까지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조기 수령이 항상 유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기 수령을 하면 65세에 받을 금액에서 일부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 조기개시 시 감액 기준

 

조기 수령하는 경우, 수령 금액은 기본 금액보다 적습니다. 조기 수령을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되며, 최대 5년까지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기간 5년 4년 3년 2년 1냔
지급률 70% 76% 82% 88% 94%

 

 

예를 들어, 5년 일찍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70%의 금액만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조기 수령 전 감액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2) 조기수령 지급 정지 조건

 

조기수령 중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됩니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에도 수령 정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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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 조기수령 관련 법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관련 법령에 의해 관리됩니다. 법령에서는 나이 기준과 조기 지급에 따른 급여 감액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기 지급 시 감액되는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절 노령연금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63조(노령연금액) 
②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 분의 5를 더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 분의 700
2.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 분의 760
3.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 분의 820
4.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 분의 880
5.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 분의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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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평생 지급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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