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는 은퇴 준비에 꼭 필요한 상품입니다. 대부분은 퇴직연금에 세금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퇴직연금도 세금이 있고 절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은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세제 혜택과 과세 이연 혜택이 있는 계좌입니다. IRP에 개인이 추가 납입하면 다양한 세금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IRP의 세액공제, 과세 이연, 낮은 세율 혜택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IRP 세액공제 혜택
IRP에 연간 추가 납입을 하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 공제율 | 최대공제금액 |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6.5% | 148.5만원 |
연소득 5,000 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 | 118.8만원 |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공제율은 16.5%이며, 연간 최대 납입한도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 포함)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148.5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공제율은 13.2%로 줄어들며, 이 경우 최대 세액공제액은 118.8만 원입니다.
● 특히 2023년부터는 ISA 만기 자금을 IRP 계좌로 전환할 경우, 전환 금액의 10%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2. 과세 이연 혜택
과세 이연은 지금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어짜피 내야하는 세금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겠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IRP 계좌에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와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연기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계좌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낸 후 남은 금액이 입금되고, 이후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와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일시금이나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연기되어 그만큼 재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장기적인 투자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이점이 됩니다.
3. IRP의 낮은 세율 혜택
IRP 계좌의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으로 수령 시 일반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15.4%보다 훨씬 낮은 3.3%에서 5.5%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수령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
퇴직금 원금은 퇴직소득세의 30% (연금 수령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받아 분리과세되고,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납입액은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단,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시금 수령 시
퇴직금 원금은 원래 납부해야 하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어 분류과세되며,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납입액은 16.5%로 기타소득세가 적용되어 분리과세됩니다.
IRP 계좌는 은퇴 준비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을 최대화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추가 납입을 통한 세액공제와 퇴직소득세 및 운용수익 과세의 연기, 낮은 세율로의 분리과세를 통해 장기적인 재투자와 절세가 가능하므로, 소득 수준과 은퇴 계획에 맞춰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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