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DB형, DC형, IRP 3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가입해야 하는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딱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퇴직금이 적립되면 DB형, DC형은 2개 중 하나는 자동적 가입됩니다. 직장을 다니기만 하면 선택 하지 않아도 DB형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DB형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2가지가 남았네요. DC형과 IRP형 밑에 글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퇴직연금 DC형 DB형 차이점와 선택가이드
DB형, DC형 퇴직연금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2개 중 1개에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입사 후에 1년 이상을 재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적입 받게 되는데 이때 자동적으로 DB형에 가입되게 됩니다.
(1) 퇴직연금 DB형
DB형 퇴직연금은 직장에 입사하면 처음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퇴직연금입니다. 회사는 사원에게 확정적인 퇴직금(퇴직연금)을 약속하는 형태의 퇴직연금입니다.
회사는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을 적립해서 운용하고,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정형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매년 발생합니다. 회사는 이 자금을 단순하게 적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자금을 굴려서 돈을 불리는 행위)을 합니다. 물론 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대비 많은 수익이 발생했다면 회사의 이익입니다.
반대의 경우 적게 수익이 발생했다면 회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큰 수익을 남길 수 없을지 몰라도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매년 퇴직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나에게 주고 내가 투자를 운용한다면..... 이런 생각의 기반에서 탄생한 퇴직연금이 DC형 퇴직연금입니다.
(2) 퇴직연금 DC형
DC형 퇴직연금은 회사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합니다. 입금된 돈은 근로자 당사자가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형 ETF에 투자를 하든, 채권, 예금에 투자를 하든 본인 마음이고 이제는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즉,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해서 많은 금액을 받아가고 적은 금액을 받아가고는 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계좌의 자금은 개인의 책임하에 운용을 할 수 있고, 퇴직연금의 잔고가 불어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퇴사할 때까지 출금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은 경제상황을 잘 파악해서 투자를 해야 하며 투자의 수익에 따라 회사동기대비 좀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닐지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한번 DC형으로 전환이 되면, 다시 DB형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3)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이 좋을까요에 정답은 없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DB형의 퇴직금은 퇴직하는 해의 연봉과 관련이 있습니다. 퇴직하는 해의 연봉은 입사해서 연봉인상률이 복리로 누적되어서 결정된 연봉입니다.
연봉인상률이 지중의 금리보다 낮다면 DC형으로 전환해서 예금에 넣어두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연봉(월급) 인상률이 은행의 이자율보다는 높습니다.
DC형은 매년 연봉해 기반해서 1년 퇴직금을 정해진 시기에 정산을 해서 퇴직연금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투자운용결과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연봉인상률 > 투자수익률 DB형이 유리하고,
연봉인상률 < 투자수익률 DC형이 유리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DC형로 전환하면 DB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연봉인상률에는 진급과 같이 급격하게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연금 IRP형
퇴직연금 IRP는 기존의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받는 퇴직금만으로 노후 생활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때 노후 생활을 대비해서 개인이 적립 가능한 퇴직연금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의 여건에 따라 적립할 수 있는 퇴직연금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퇴직금 만으로 노년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혜택으로 년간 900만 원까지 저축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시에 최고 14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과 함께 이자 16.5%를 얻는 효과입니다.
3. 퇴직금 어떻게 받을까요?
직장을 퇴사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퇴직금은 없어진 것인가요? 아닙니다. 퇴직금이 퇴직연금의 형태로 변경된 것입니다.
최근에서는 퇴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의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물론 퇴직연금일 일시금형태로 찾아서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퇴직금에 6 ~ 45% 누진세율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의 형태로 두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찾으면 5.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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