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원래 60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조기수령 제도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예상 수령 연령 전에 연금을 받는 대신, 조기수령 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일정 비율로 줄어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기수령과 감액 계산 방법을 알아봅시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55세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출생 연도에 따라서 60세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기수령 5년을 당기면 최대 55세부터 국민연금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이에 따라서 조기수령제도를 적용하면 55세부터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은퇴나 퇴직이후에 수입이 없어서 고민이시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알아보세요.
2. 조기수령에 따른 감액 비율
조기수령 기간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률이 조정됩니다. 안타깝게도 조기수령하면 국민연금 일부를 감액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마다 6%씩 감액되며, 최대 5년 조기수령 시 총 30%가 줄어듭니다. 다음은 연도별 감액 예시입니다.
조기수령 년차 | 감액금액(연금수령액) |
1년 조기수령 | 원래 연금액의 95% |
2년 조기수령 | 원래 연금액의 88% |
3년 조기수령 | 원래 연금액의 82% |
4년 조기수령 | 원래 연금액의 76% |
5년 조기수령 | 원래 연금액의 70% |
2-1) 조기수령 감액금액 계산 예시
조기수령에 따른 연금 감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예상 월 수령액에 지급률을 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예상 수령액이 200만 원일 때, 조기수령 기간에 따른 예상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수령 년차 | 감액계산 | 금액 |
1년 조기수령 | 200만원 x 95% = | 190만원 |
2년 조기수령 | 200만원 x 88% = | 176만원 |
3년 조기수령 | 200만원 x 82% = | 164만원 |
4년 조기수령 | 200만원 x 76% = | 152만원 |
5년 조기수령 | 200만원 x 70% = | 140만원 |
3. 조기수령 장단점
조기수령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르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거나 건강 등의 이유로 일찍 연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감액된 수령액을 평생 수령하게 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령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조기수령 신청 시 유의사항
조기수령 신청 전, 감액 비율을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상 연금 수령액과 생활비를 비교하여 충분히 준비된 상태인지 검토해 보세요. 정확한 예상 수령액이나 개인 상황에 맞는 조기수령 선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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