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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탈퇴1

    • 국민연금 임의가입방법(전업주부,퇴사자) 노후준비를 위해서 국민연금만큼 좋은 상품이 없습니다. 내가 납부한 금액 대비 몇 배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대부분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 줄 알고 있는데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고 이를 "임의가입" 이하고 합니다.  퇴사자 이거나 주부도 역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타 소득으로 여유가 되거나 남편은 소득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나는 주부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안다면 최소금액이라도 가입을 권장합니다. 오늘은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주부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18세에서 60세 미만의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 강제성이 없어서 가입을 하지 않.. 도움되는정보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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