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소득 세법이 조금씩 변경되지만 올해부터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전에 변경 내용을 파악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 내용과 이를 적용하여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점
올해는 몇 가지 중요한 소득세법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증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항목 | 2024년 | 2025년 |
근로자 신용카드 공제한도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2) 대중교통비 공제율 증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중교통비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두 배 상승합니다.
항목 | 2024년 | 2025년 |
대중교통비 공제율 | 40% | 80% |
(3) 월세 세액공제 확장
월세 세액공제 적용 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며, 공제율도 최대 17%까지 높아집니다.
항목 | 2024년 | 2025년 |
월세 세액공제 기준지가 기준 |
3억원 | 4억원 |
월세 세액공제율 | - | 17% |
(4) 기부금 공제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항목 | 2024년 | 2025년 |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 | - | 전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추과) | - | 16.5% 공제 |
2. 연말정산 미리예상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기능을 이용하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을 클릭한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3)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1월 9월)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10월 12월)의 예상 사용 금액을 입력합니다.
4) 공제 항목 입력
부양가족 정보 및 기타 공제 항목을 수정하여 예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확인합니다.
5) 맞춤형 절세 팁 확인
계산된 예상 세액을 기반으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절세 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절세비법
사전에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면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액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1) 카드 사용 최적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면 더 높은 공제율(3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전통시장(40%)과 대중교통(80%) 이용 시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니 남은 기간 동안 해당 항목에 지출을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연금저축 및 IRP 활용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추가 납입하면 최대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공제 활용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최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추천 앱
PC 사용이 어려우면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을 미리 시률레이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앱을 이용하면 더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
(2) 네이버페이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
(3) 토스 앱
2025년 연말정산 시즌에는 여러 변경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며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네이버페이 등의 앱을 통해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신용카드 사용 전략과 금융상품 가입 등으로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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