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면 직장인 연말정산 신고 기간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가면서,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고민할 일들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의 인적공제는 가능한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대학생 자녀와 관련된 인적공제,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 기준
✔️ 만 20세 이하 자녀: 인적공제 가능
✔️ 만 20세 초과 자녀: 인적공제 불가
대학생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 20세 이하의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만 20세가 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자녀 대학교 등록금 교육비 공제
✔️ 자녀가 소득이 없을 경우 :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자녀가 소득이 500만원 이하 :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자녀가 소득이 500만원 초과 : 교육비 공제 불가
자녀가 대학에 재학 중일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부모님은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연간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홈택스에서 자녀의 소득 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의료비 공제
✔️ 의료비는 소득, 나이무관 공제 가능
자녀의 의료비는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 총액이 부모님 소득의 3%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없어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 자녀 소득이 없을 경우 : 공제 가능
✔️ 자녀 소득이 있을 경우 : 공제 불가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소득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5.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