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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인적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크림우유3 2024. 11. 9.

매년 1월이면 직장인 연말정산 신고 기간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가면서,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고민할 일들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의 인적공제는 가능한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대학생 자녀와 관련된 인적공제,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인적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2025년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인적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1.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 기준

 

✔️ 만 20세 이하 자녀: 인적공제 가능

✔️ 만 20세 초과 자녀: 인적공제 불가

 

 

대학생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 20세 이하의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만 20세가 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인적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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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 대학교 등록금 교육비 공제

 

✔️ 자녀가 소득이 없을 경우 :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자녀가 소득이 500만원 이하 :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자녀가 소득이 500만원 초과 : 교육비 공제 불가

 

 

자녀가 대학에 재학 중일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부모님은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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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연간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홈택스에서 자녀의 소득 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의료비 공제

✔️ 의료비는 소득, 나이무관 공제 가능

 

자녀의 의료비는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 총액이 부모님 소득의 3%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없어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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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 자녀 소득이 없을 경우 : 공제 가능

✔️ 자녀 소득이 있을 경우 : 공제 불가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소득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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