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부터 기존 농막 제도가 크게 개선되며,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됩니다. 이번 개정은 농막의 주거 가능성을 넓히고, 법적 규정을 완화하여 농촌 생활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래의 농막은 농사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체류 휴식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크게 계정이 되면서 기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농막을 고려하는 분은 오늘 이 글을 상세하게 참조 바랍니다.
1. 기존 농막의 한계와 개선점
기존 농막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연면적 20제곱미터(약 6평)를 초과할 수 없으며 내부 휴식공간도 바닥 면적의 25%를 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농막 소유자들은 불법 개조를 감수하며 데크나 정화조를 설치해 사용했지만, 법적 제약으로 인해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2024년 12월부터는 농막 주변에 데크와 정화조를 설치해도
연면적 기준에서 제외되어, 6평 규모의 농막에 더 넓은 데크를 둘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데크는 농막의 가장 긴 외벽 한 면에 1.5m까지 설치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2. 농촌체류형 쉼터 : 새로운 선택지
이번 법 개정으로 신설된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을 넘어서는 거주형 쉼터로, 농촌에서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어도 숙소로 사용이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되어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6평이 아닌 11평까지 연면적을 허용하며, 주변의 데크와 정화조 설치도 연면적에서 제외되므로 공간 활용도가 더욱 높습니다.
3. 설치 규정과 신고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설치 규정이 따릅니다. 쉼터와 그 부속공간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영농체험 공간으로 꾸며야 하며, 예를 들어 쉼터가 11평일 경우 영농체험 공간은 30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농막 및 쉼터를 설치할 때는 필수적으로 농지법에 따라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해당 신고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4. 농촌체류형 쉼터 및 농막 주택 비용
농촌체류형 쉼터는 약 10평 규모로 설계되며, 데크와 정화조를 포함한 설치 비용까지 고려하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반면, 기존 농막의 경우 6평 기준으로 1,800만 원에서 2,400만 원 수준으로, 재질(목조 또는 컨테이너)과 내부 마감재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복층 구조와 실내 편백 마감으로 고급스럽게 꾸며진 농막은 평균 가격대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5. 법 개정 일정 및 주의사항
현재 법 개정은 2024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개정 이전까지는 10평 농촌체류형 쉼터나 데크가 여전히 불법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2025년부터 본격적인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농막 및 쉼터 제도의 변화는 농촌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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