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소득 대비 낮은 보험료로 매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노후 준비 방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다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기존 연금보다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중 사망 시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매력적인 노후 대비책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살아있는 동안 평생 평균소득의 약 40%를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회사와 개인이 4.5%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 부담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개인연금 비용 대비 수령액이 높아 이 보다 좋은 노후 대책은 없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가입을 하고 싶은데, 직업이 없어서 가입이 어렵다구요
직업이 없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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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비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비교해보면,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납입 금액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2억 원을 납입하면 매달 159만 원을 수령할 수 있지만, 개인연금은 5.8억 원을 납입해야 매달 142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낮은 보험료와 비교적 높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국민연금은 여전히 매력적인 연금 제도입니다.
3. 유족연금
국민연금은 수령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유족연금의 지급 비율은 사망자의 연금보다 훨씬 낮으며, 본인이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유족연금이 발생하면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의 중복 수령이 불가하고 본인연금과 유족연금중에 어떤것을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즉, 부부가 각각 연금을 수령하다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연금 또는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중복 수령 불가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선택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선택 1 : 유족연금 – 사망자의 연금액의 40~60%를 수령
- 선택 2 : 본인연금 – 본인 연금 + 사망 배우자의 유족연금 30% 각 선택지에 따른 수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의 방법은 간단할 것입니다. 선택 1,2 중에 어떤 것이 많이 지급되는지 확인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2) 예시를 통한 유족연금 수령액 비교
부부가 각각 연금 수령 중 사망 시 사례
남편 연금 150만 원 / 아내 연금 100만 원 일경우 = 부부 합산 연금액: 250만 원
남편이 먼저 사망시에 아내의 선택지
유족연금선택 | 본인연금선택 | |
수령액 | 남편 연금의 50%인 = 75만 원을 수령 |
본인 연금 100만 원 + 남편 유족연금 30% (약 23만 원) = 약 123만 원 수령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제도는 연금수급자 본인 사망 시 남은 배우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연금 수익과 비교하면 수령액이 크게 줄어드는 점에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한 노후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효율적인 노후 설계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여전히 노후 대비책으로 유효하지만, 유족연금으로 전환될 때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노후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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